홍가혜 무죄 선고…'해경 명예 훼손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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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사진 MBN 화면 캡처]

세월호 사고 당시 허위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씨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면서 자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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