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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받은 3명처리에 고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김용내총무처차관) 는 지난1월 보사부직원의 의료보험조합판공비 변태지출사건과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사무관3명의 처리문제로 고심.
이 사건으로 보사부 국·과장등 4명이 이미 의원면직됐는데 아직 5만원정도를 받았던 사무관3명이 미처리로 남아 있는것.
정부는 금품수수 공무윈에 대해서는 해임 모는 파면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다액수수자보다 중징계를 할수 없고 5만원정도라는 정상 때문에 원칙의 고수도 어려위 고민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
때문에 이들 3명에 견책을 상신해온 보사부측에 경위서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던 징계위는 앞으로 동일한 수수금액이라도 부처간의 차이 및 상황에 따라 일일이 징계의 경중을 가려야할 판이라고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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