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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행동특성' 5,10년 뒤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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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2학기부터 학생부 내용 중 담임교사가 학생의 행동특성 등 개인별 특기(特記) 사항을 평가한 부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교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학생 개인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구체적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방법을 담은 훈령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학생부는 Ⅰ(학교생활기록부)과 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나뉘며, 이 중 학생 개인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Ⅱ는 학교별로 진학지도나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자료 등에 활용된 뒤 5, 10년이 지나면 폐기된다.

학생부Ⅱ에 기록되는 내용은 ▶학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과 생년월일, 가족 변동사항 등 인적사항▶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 등 학적▶학생의 학년별 출결 상황▶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교과 학습 발달 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수상 경력▶진로 지도 상황▶재량활동▶특별 활동 상황▶교외 체험 학습 상황 등이다.

학생부Ⅰ은 Ⅱ 내용 가운데 정보 누출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목별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중.고교만 해당), 기타 특기 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최소한의 정보만 담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정보를 담은 학생부Ⅰ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보존되지만, 세부사항이 기록된 Ⅱ는 전산자료 및 출력물로 보존하다가 폐기처분된다.

이처럼 학생부를 나눈 것은 학생의 개별 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포함될 경우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 등 때문에 학생부와 관련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교사들은 학생부를 작성할 때 Ⅰ,Ⅱ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으며 단지 출력방법만 선택해서 활용하면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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