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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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플랜트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플랜트업종에서 불분명한 시운전 비용으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부담주체를 명확히 했다. 통상적인 시운전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통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작업의 서면발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자재 공급이 지연된 경우 이행 지체 일수에 삽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1987년 3월 도입된 뒤 현재까지 건설분야 5개, 제조분야 16개, 용역분야 18개 등 모두 39개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무효화, 개량기술 보호 규정 신설, 사급 원재료의 하자에 대한 책임관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아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9개 업종은 전자업종, 전기업종, 가구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건설업종, 전기공사업종, 정보통신공사업종, 경비업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 권장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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