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과시 술값 떼먹은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대전둔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두르며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최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를 마신 뒤 “전과자다.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술값150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최씨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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