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서류도 해킹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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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민원서류들의 해킹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안의 안전지대'로 여겨져온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도 누구나 손쉽게 위변조 할 수 있을만큼 보안체계가 허술하다고 27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등기부 등본이 위조되면 아파트와 빌딩의 주인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인터넷 민원발급 중단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를 비롯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의 결함이 지난 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 27일 인터넷 서류 발급을 중단한 전자정부 사이트에 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전자정부와 더불어 대법원 사이트를 비롯한 행정민원서류 발급 홈페이지들은 인터넷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서비를 잠정 중단했다.(서울=연합뉴스)

신문은 한 인터넷 보안회사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기부 등본 위변조가 쉽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경우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없이 등기부 등본 자체를 컴퓨터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한 다음 등본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 오히려 행자부 민원서류보다 위변조가 쉽다고 설명했다.

초보적 수준의 컴퓨터 문서작업 지식만 있다면 인터넷 등기부 상의 건물 소유주와 면적 등을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셈이다.

신문은 또 인터넷 보안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행자부나 대법원 할 것 없이 문서 자체의 위변조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일선 행정부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반드시 인터넷 서류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조 내지 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데다 등기부 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급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는 행자부의 전자정부(G4C)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케 한 해킹에 대비해 작년 3월부터 보완장치를 작동하고 있다"며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 처리시 서류내용이 '출력 전 데이터' 형태에서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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