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환지계획 공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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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인 개포지구의 환지계획을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개포지구 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공람키로 했다.
환지계획지구는 개포동 등 10개동과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 일부 6백49만6천1백78평방m(1백96만5천94평).
평균감보율은 68.5%.
시는 개포와 가락지구의 공람을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필지별환지적성 검사가 늦어져 개포지구는 1일부터 실시하고 가락지구는 7일쯤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포지구의 환지 원칙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토지이용도를 평가 기준으로 ▲가능한한 원위치에 환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반건물용지 1백98평방m (60평), 주거용대지 89평방m (27평) 이하인 토지와 원래 토지위치가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땅 등은 화지를 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하며 ▲영동제척지안의 토지 중 이미 매각이된 체비지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권리면적을 조정. 종전여건과 비슷한 위치에 환지를 했다.
이 지구의 환지 지정은 공람기간을 거쳐 이의(이의) 신청을 접수, 재심사를 한뒤 22일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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