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만 낸 "대학편입시험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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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졸업정원제 실시 후 처음으로 허용됐던 대학편입시험이 문교당국의 행정늑장으로 인천대를 제의한 다른 대학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문교부는 최고 학년이2, 3학년밖에 없는 신설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편입학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교육법시행령상 학생모집시한인 3월30일을 9일 앞둔 지난 21일에야 시달, 각 대학이 편입생 모집공고, 시험을 치를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모처럼 열린 중도 탈락생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막혀 버렸고 대구대를 비롯한 일부대학에서는 원서배부까지 했던 편입생 모집공고를 철회하는 소동을 빚고있다.
각 대학당국은 최고학년이 2, 3학년밖에 없은 신설학과가 전국에서 4백85개과에 졸업정원이 2만7백40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재 재학생수는 군입대·휴학·제적 등으로 정원에 비해 10%정도 부족해 이들 학과가 모두 편입생을 모집한다면 올해 중도 탈락된 8백76명을 다 구제하고도 남는다며 당국의 미온적인 처사를 비판했다.
대구대는 29일 교무회의를 소집, 오는 4월2일 편입학 시험을 통해 2, 3학년 7개 학과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72명을 채우기로 하고 모집공고까지 했던 당초 계획을 교육법시행령상의「3월30일 시한」을 넘길 수 없다는 문교부의 지적에 따라 취소하고, 28일까지 팔린 2백31장의 편입시험 원서대를 반환하기로 했다.
대구대관계자는『지난 26일 편입학시험 시행공고를 할 때도 30일의 시한문제가 제기됐으나 방학을 이용한 보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학교자체보다는 탈락자들에게 재취학의 기회를 부여, 졸업정원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편입생을 모집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29일에 편입시험을 실시한 인천대만 5개학과에 16명을 충원했다.
각 대학은 그동안 최고학년이 2, 3학년밖에 없는 신설학과의 경우 휴학 등으로 생긴 결원을 편입학생으로 보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교부에 여러차례 요구해 왔으나 문교부 당국자는 그때마다 휴학자까지를 재적생수에 포함, 재적생이 졸업정원에 미달될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 편입학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1일에야 전국대학교무처·과장회의에서 처음으로 휴학생을 당해 학년도 재적생에서 제외, 재적생이 졸업정원에 미달될 때 결원을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입학 관리지침을 뒤늦게 시달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늦어 하나마나한 조치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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