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해외여행|지방병무청서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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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금까지 중앙병무청에서만 취급해오던 군복무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업무가 4월1일부터 시·도지방병무청및 병무지청으로 넘어간다.
이에따라 제1국민역과 특례보충역의 해외여행허가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방위소집대상보충역은 거주지지방병무청에서 해외여행허가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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