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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6년 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대한제국을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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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한제국의 무기력한 굴복은 5년전인 1905년의 을사조약에서 그 길을 터주고 말았다.
일본은 을사조약을 힘으로 밀어붙였으며 황재의 재가를 받지않은 불법상태를 기정사실로 굳혀버렸다.
숨막히던 그 사흘을 되돌아보자.
「이또」(이등박문)가 특사자격으로 서울에 들어온것은 1905년11월9일.
다음날 낮 12시 고종을 알현한「이또」는「짐이 동양평화를 위해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따라 조처하소서」라는 일본천황의 오만한 친서만을 전하고 돌아갔다.
15일 「이또」는 다시 궁중으로 들어왔다.
그는 황제의 주변을 물리치게한뒤 준비한 조약초안을 내밀고 이것은 거절할수없는 절차라고 했다.
고종은 일본의 한국에대한 독점적 지배권행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비록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해도 그 댓가를 지나치게 요구하는것은 원치않는다고 했다.
△「이또」-폐하가 일본에 대해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는것은 자세히 알고있읍나다.
그렇지만 폐하께 다시 묻건대 한국이 어떻게해서 오늘까지 생존할수 있었고, 한국의 독립을 어느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아십니까. 폐하께서는 이를 아시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까.
황제는 침묵했고「이또」는 잠시말을 멈추고 있었다.

<이등, 특사로 입경[
△「이또」-이 문안은 제국정부가여러가지 고려끝에 이미 조금도 변경할 여지가 없이 만든 것이오니 오늘 필요한 일은 오직 폐하의 결심 여부에 달렸습니다.
이를 승낙하시거나 거부하는것은 마음대로 할수 있겠지만 만약 거부하게되면 일본은 이에 결심한바 있으니 그 결과가 어찌 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짐작컨대 귀국의 지위는 이조약을 맺는것 이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종-한국에서는 조정이래 국가의 중대사는 정부의 대소관리 시원임대신 유자에게까지 이를 물은후 처결하고 또 국내의 신사·인민의 여론까지도 채방하여 시행하는 관례가 있으므로 짐이 자의로 결정할수 없소.
△「이또」-정부 신량에게 사은을 얻는다 함은 있을수 있는 일이오나 인사·인민의 의향을 묻는다고 하는 괴이한 일입니다. 귀국은 모든 일을 폐하가 친히 행하는 군주국이 아닙니까. 폐하가 인민의 의사운운함은 인민을 선동하여 일본의 제안에 반항하려는 저의가 있는것이니 그 책임을 폐하가 자초함이라 생각됩니다.
△고종-이 조약을 인허한다면 망국과 같은것이니 짐은 종사에 순할지언정 어찌 인허할수 있겠소.
△「이또」-이 안은 결코 시일을 늦출수 없읍니다. 곧 대신들이 뜻을알게해서 조속한 타결을 보아야합니다.
폐하는 그 뜻을 어서 칙명으로 내려야 할것입니다. 「하야시」 (임노조)공사의 정식제안에 대해 외부대신이 아직 폐하로부터 칙명을 받지못했다는것 같은 잘못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해야합니다.
고종은「이또」의 강압에 무너지지 않았다.
4시간이상 평행의 대화가 지속되었다.
「이또」는「일이 이렇듯 지체되는 것을 허락하는 사정이아닙니다. 폐하께선 오늘밤 외부대신을 불러 협의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라고 했고 고종도 이것만은 승낙했다.
고종은 자리를 일어서는「이또」에게『짐의 뜻을 일본황실과 정부에 전해주기 바란다』 고 했으나 「이또」 는 외교관 예의조차 가리지 않았다.

<고종에 결단 강요>
『지금에 와서 그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단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차가운 반응이었다.
이 시간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약안을 건네주고 있었다.
다음날인 16일「하야시」는 박제순을 공사관으로 불려 조약체결을 강요했다.
「이또」도 그의 숙소로 한국대신들을 불러 개별설득을 했다.
고종에게 했던것보다는 더욱 고압적이고 노골적인 협박이고 강요였다.
그런 일련의 탐색후「이또」와「하야시」는 면밀한 전략을 짰다.
「하야시」의 회고록이 그 전략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이또」에게 말했다. <각 대신을 공사관에 모이도록 해 담판이 무르익어갈 무렵 전갈을 보낼테니「이또」각하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물론 오전중에는 얘기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점심이라도 들고나서 황제의재가를 받자는 쪽으로 돌아갈것입니다….황제께 가게될때 저도 같이 갈것입니다. 대비해둘것은 「하세가와」 (장곡천)대장에게 파수를 배치하게 하는 일입니다. 공사관을 나와 궁중으로 가는 도중 도망치는 자가 생길것이 틀림없음니다. 이를 막기위해 몇명의 헌병을 배치 도망을 막아야 합니다.
명분은 신변보호라는 형식을 취하면 될것입니다. 또 다른 일의 하나는 국새문제입니다. 저는 이른아침 사람을 보내 국새관리인을 감시하도룩 하겠습니다. 또하나 대비할 일은 대신들중 하나 둘 쯤은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야 눈썹하나, 까딱하지 앓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대비를 하도록 해놓았음니다> 이렇듯「이또」와 사전타협을 해놓고 이튿날(17일)각 대신을 공사관 관저로 불렀다.
예상했던대로 점심전에는 결말이 나지 않았다. 대신들은 모두 기진맥진해 있었다.』
어전회의는 다시 11월17일 하오3시 덕수궁에서 열렸다.
「하씨가와」의 일본군은 궁궐을 완전히 포위했고 칼을 찬 헌벙과 경찰은 궁궐안에까지 들어와 삼엄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대신들 기진맥진>
일본공사관앞과 서울의 요소엔 일본군이 배치되었으며 각 성문에 배치된 일본군은 성문누각에 야포와 기관총을 걸었다.
또다른 별동부대는 착검한채 서울의 중점거리를 행진했다.
그 삼엄하고 참담한 분위기속에서 침통한 어전회의는 길게 시간을 끌었다.
하오8시 일본측이 제시한 조약안을 거부한다는 결론이났다.
소식는「하야시」에게 바로 전해졌다.
「하야시」의 급보를 받는 「이또」는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왕성의 회의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온종일의 회의에 지친 대신들이 연금상태에 있었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고부대신 권중현.
「이또」는 대신들의 모습을 지그시 살핀후 고종에게 면회를 청했다.
「황제는 인후염이 심해져. 만날수 없다」고했다.
「이또」의 우격다짐은 이때부터였다.
『황제께서는 이안건을 대신들과 상의하라고 분부하셨다』라고 선언하고 회의를 강요했다.
끝내 침묵하는 대신들에게 「이또」는 한사람씩 의견을 말했도록 강요했다.
△한규설-현하 한국의 상황은 숨결이 끊어질 정도의 빈사상태나 다름없다.
이 상태에서 한가닥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교관계를 자주적으로 함에있다.
그런데 외교마저 귀국에 위임한다면 명맥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양찰하기 바란다.
말을 맺은 한규설이 박외부대신의 의견을 물었다.
△박제순-어제「하야시」공사와 회견할때 대략 의견을 말한바와 같이 본협약안에 대해서는 단연코 거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외교담판으로 본인에게 타협하라함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명령이 있다면 따르 겠다.
△「이또」-그 명령이란 어떤 의미인가.
페하의 명령이라면 이에 복종하여 조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그렇다면 귀하는 절대적으로 이조약안에 반대한다고 볼수는 없다.
페하의 명령이 있으면 조인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리라 믿는다.
△박-….
△민영기=본인는 어제 다시 대사와 회견한 자리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그후 시간이 없었기에 발언한바 없었으나 대체로 협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다.
△「이또」-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인가.
△민-그렇다.
△「이또」-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가.
△이우영-본인는 어제도 대사의 설명에 대답한바 있었으나 지금 도 생각건대 한일양국 사이에는 이미 의정서가 조인되어 있고 또 작년 7∼8월경 조인된 조약에 따라 외교상 긴요한 것은 모두 귀국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제 새삼스레 신협약을 체결한다니 이는 필요가 없는 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황제뜻 따르겠다〃>
「이또」는 어제의 일을 들춰 이하영을 다그친 끝에 엉거주춤한 반승낙을 얻어내「이하형의 동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맹우에게로 눈을 돌렸다.
△이완용-본인은 앞서 어전회의때 진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번 일본의 요구는 실로 대세가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종래 한국의 외교라는 것이 변화가 심하여 그결과 일본은 전후 두차례의 큰 전쟁을 종사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오늘 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위를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한국의 외교로부터 일어나는 결과가 동양의 평화를 문란케하고 한국을 위기에 빠지게함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이제 일본이 이요구을 제출함은 부득이한 것이다.
또한 한일두나라가 이미 강약을 달리하고 있어 우리에게 거부할 힘이 없으니 아직 감정이 충돌하지않고 또 시기가 절박하지 않는 지금 원만히 타협, 수행하여 일본의 요구를 용납하는 동시에 우리의 요구도 들어 피차 합의아래조약을 체결함이 어떤가하고 상주했었다.
즉 어제 대사와 회견했을 때 쌍방이 원만히 타협을 보려했듯이 자구등은 다소의 수정을 요한다고 생각한다.
△「이또」-그렇댜면 귀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다.
△이근택-본인은 앞서의 어전회의때 대체로 이완용대신의 의견에 찬동을 표하였으나 최후로 한규설참정대신이 일본의 제안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주장했으므로 연대책임의 실을 올리기위해 참정대신의 의견을 방임해 두었을 뿐이다.
△「이또」-귀하도 별로 반대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지용-본인은 이미 한일간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당사자다.
또 이번 협약안에 대해서도 이완용대신과 같은 의견이다.

<이완용, 찬성표시>
△권중현-본인도 어전회의에서 이완용대신의 의견에 찬동을 표시했다.
그러나 협약중 몇 가지 점은 수정을 해야할 것이다.
△ 「이또」-(한규설에게) 귀하가보는 것처럼 여러 대신가운데 우리의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할수 없다는 사람은 귀하와 민영기대신뿐이다.
그렇다면 귀하는 다수결에 의해 이문제를 완전히 가결한것으로 인정하여 필요한 형식을 갖추어 재가를 받아 조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안건을 거부하고 마침내는 일본과 절교하려는 뜻을 표하는가.
△한규설-부결하여 일본을 배척하거나, 일본과 절교한다는 것은 생각치도 않고 있다.
본인은 여러번 언명한바과같이 우리나라의 독립은 일본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또 일본을 배척하고서는 한국이 보전될수없다는 것을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협약에 대해서만은 아무리해도 뜻는 변할수 없다.
우리 폐하의 성지에 반하고 또 각료와 의견을 달리하게된라면 진퇴를 결하여 삼가 대죄할 뿐이다.
△「이또」-지금 보는 바와같이 내각대신중 두 대신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이의가 없다.
이런 사실을 먼저 상주하라.
바로 이순간 한국으로서는 지극히 불행한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야시」는 그 사건을 이같이 기술했다.
『한국측 대표인 참정대신 한규설의 거동이 심삼치않았다. 상당히 격앙되어있다고 보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발걸음도 요란하게 국왕이 계신 어실쪽을 향해 넓은 회의장을 지나 나가버렸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의의 결정을 막으려는 기색이 분명했다. 그런데 얼마 뒤 어실쪽으로부터 궁녀들이 황급하게 떠드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해서 한국측 대신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이는 국왕께 가려고 나간 참정대신이 어지간히 흥분해있던 탓인지 잘못해서 왕비인 엄비의 방으로들어선 것이었다. 아차 잘못됐구나하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급히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다시 국왕께로 갈 기력도 없이 실신한 사람처럼 회의실 앞에까지 되돌아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가장 강경하지 단호한 반대론자 한규설이 쓰러져없는 가운데 대신들의 굴복을 끌어냈다.
그리곤「이또」는 고종황제의 유허도 받지않고 국새를 빼앗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에 찍고 말았다.
1905년11월18일 새벽2시였다.
총칼로 강요된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의 결과『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그해 12월20일 서울엔 통감부가 설치됐다.
초대통감은 을사보호조약 체결의 주역이자 당시 일본 추밀원의장「이또·히로부미」.
그는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감의 자리를 스스로 원했다.
조약상으로는 통감은 외교에관한사항만을 관리한다 했기만 「이또」는 사실상 식민지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한국의 사실상의 주권자였다.
1906년2월1일 옛날 외부청사(경오궁앞)를 임시청사로 개청한통감부의 첫 번째 일은 소위 시정개선을 위한 1천만원 차관도입이었다.
「이또」는 한국정부에『한국의 부원개발을 위해 차관도입의 필요』를 역설,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의 차관를 년6·5% , 5년거치 5년상환이란 고리로 들여와 도로·상수도·은행·학교등을 건설토록했다.
이들 시설은 한국에 이익이되기보다는 통감정치에 필요한것들로 한국인의 돈으로 일본의 한국통치에 필요한 시설을 만든셈이다.
통감부의 핵심적 기관은 한국민의 저항을 억압하는 경찰기구였다.
1905년1월 한국경무고문으로부임한 일본인「마루야마」 (구산중준)오친는 봉가탁선치이전부터 한국경찰의 실권을 장악, 일선경찰서순검의 인사문제에까지 간여할만큼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통감부가 설치되자가「마루야마」는 현간경찰을 대폭 확장, 1906년6월부터는 서울시내 각경찰서에 일본인 경시·경부·순사를 배치하고 전국13도관찰부 소재지마다 경무고문 지부와 26개 분서를 설치했다.
당시 한국에 와있던 고문경찰은 8백명.
이밖에 이사청소속경찰 5백50명, 그리고 고등군사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8백여명의 일본군헌병대가 있었다.(당시 한국인경찰은 2천7백명)

<통감부시대 개막>
이때는 을사조약에 항거한 의병활동이 치열하던 때.
「이또」는 이들 의병이 고종과 연결될까봐 궁성경비를 일본경찰이 맡게해 고종을 사실상 연금시키고 말았다.
1907년 5월24일 「이또」는 일본의 꼭둑각시노릇을 할수있도록 박제순내각을 대신한 이완용내각으로 교체했다.
「이또」는 내각구성에 앞서 이완용에게 현실의 차이, 즉 일본의 한국경영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갖고 궁중의 방해를 물리치고, 어떤 곤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해낼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충성서약을 시켰다.
그해 6월 고종의 마지막 저항인「헤이그」밀사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이미 황실은 고립무원이었다.
농상공대신 송병준은 어전회의에서『이번 일은 폐하에 책임이 있으니 친히 도오꾜에 가서 일본군사령관에 자수를 할것이며, 그것도 아니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라』그 협박했다.
『경은 어느나라의 신하인가』라고 했지만 그것은 꾸짖음이 아닌 힘없은 황제의 탄식일뿐이었다.
고종을 퇴위시킨「이또」는 종래의 현간정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엔 한국의 세권·병권·재판권을 일본이 완전히 차지하는 새로운 협약도 마련했다.
7월24일「이또」가 제출, 한국각의를 통과한 이 협약은 이른바 정미칠조약으로, 일본인을 직접 한국관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르써 소위 차관정치의 문을 열었다.
더욱 치명적인것은 이협약에 부수된 비밀각서였다.
한국군은 1개대대만 남기고, 모두 해산, 군부와 육군관서를 폐지했다.
한마디로 한국을 자위능력없는 명목상의 국가로만 있는 것이었다.
8일1일을 기해 서울의 시위대도 해산됨으로써 한국은 군대없는 나라로 전락했다.
해산당한 군인들은 항전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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