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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6일부터 0.9%→0.5%

중앙일보

입력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주거시설(입식부엌ㆍ수세식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매매나 전ㆍ월세 모두 거래금액의 최대 0.9%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매 0.5%, 전ㆍ월세 0.4%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이 없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전용면적 85㎡를 넘는 오피스텔은 0.9%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도 각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는 거래금액의 0.9%에서 0.5%, 3억~6억원 주택을 전ㆍ월세로 임대할 때는 거래금액의 0.8%에서 0.4%로 각각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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