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의 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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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입자유화폭의 확대는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경제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할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올들어 제기된 수입자유화 내지는 무역 자유화의 논쟁도 이러한 정책전개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할수있다.
80년대 산업공책의 토대가 되는 수입 개방정책은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때 비단 수출입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 운용면에서 고참하는것이 필요하다.
상공부는 오는 7월부터 수입자유화율을 현재의 76.6%에서 80%상으로 가져간다는 목표아래 관계부처간에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내외시장 여건등에 비추어 수입자유화폭을 어느정도 늘려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내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보호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반대로 개방정책 아래 해외산업과의 경쟁을 통해 다져나가야 하는가 하는 수단 선택의 차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릴 수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자면 개방으로의 이행을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개발전략은 초기의 수입 대체산업 육성에서 점차 수출 지향적으로 되어왔다.
수출지향적인 경제 개발전략은 당연히 교역상대국의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선의적인 수입 개방으로 대응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교역의 호혜, 기회균등원칙을 무시한 수출지향은 애당초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수입자유화의 확대는 피할수 없는 명제인 것이다.
그리고 수입제한의 과보호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등한히 하고 국내시장에 안주하려는 부문이 있음도 사실이다.
냉혹하게 표현하자면 경쟁력이 낙후하여 한계기업의 위험수위에 도달했으면서도 정부의 보호정책에 매달리는 현상이 있는 것이다.
개방정책은 그러한 산업부문에 자극을 주고 투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제약하는 요인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템포가 빠른 수입 자유화정책이 이제 경쟁력을 길러가기 시작하는 국내산업에 충격을 주고 국내시장을 교란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적국적인 개방론은 60년대의 일본 수입자유화율이 90%를 넘어섰고 대만은 78년에 97%의 수입자유화율을 달성했다고 예시하고있다.
그런데 일본의 수입자유화는 명목보호 관세율을 높이거나 사실상의 수입 활동제동 관세·비관세 장벽을 상당기간 쌓았던 점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수출 산업화로 수입자유화에 상응하는 국내 산업기반을 육성함으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된 것이다.
우리도 수입자유화에는 반드시 국내산업의 합리화 정책이 선항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관세정책이 기동성을 발휘해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계열화를 촉진시키는 노력이 수입개방의 템포보다는 앞서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기르도록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금융상의 지원이 뒤따라야한다.
수입자유화의 원칙은 장기적인 산업정책에 투영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두어야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또는 국민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계기업과 육성기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후자기업의 경쟁력을 길러 주는것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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