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휴폐업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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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위장휴폐업자·유흥음식과 숙박업소에 대한조사를 강화하고▲국산주점원료와 고유민속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와 양도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장소를 자주 옮기는 사업자가 많아 한 달에 1회 이상 현장확인조사를 실시, 위장 또는 미등록사업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사업자의 이동이 빈번한 상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위장사업자들은▲일정장소에서 6개월∼l년 동안 사업을 한 뒤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밝혀내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국산양주를 개발하기 위해 주정의 원료를 현재의 고구마·변질된 외미·타피오카 등에서 국산보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리의 이용도를 높이자는 정책적인 의도도 있다.
위스키를 만드는데 쓰이는 국산주정은 수입원료75%의 비율로 제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민속주를 개발하기 위해 1개 도에 1개 주를 원칙으로 하여 그 지방 특유의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주류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 지방의 민속주를 제조·판매하려면 도지사와 문공부·교통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에서 면허를 획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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