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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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청와대 행정관 파견근무가 끝나 경찰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을 시켜 문건을 가지고 나가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지난 1월 6일 작성해 자신에게 보고한 '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법정 밖까지 목소리가 들릴만큼의 큰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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