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내년까지 공식경기 못 뛴다…소속팀 바르셀로나 항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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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미래로 주목받는 '코리안 메시' 이승우(16)가 내년까지 공식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 대해 바르셀로나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CAS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바르셀로나가 FIFA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르셀로나는 만 18세 미만의 어린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FIFA 규정을 어기고 한국인 이승우·백승호(17)·장결희(16)를 포함한 7명의 외국인 유망주를 영입했다가 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FIFA의 결의에 따라 해당 유소년 선수들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각 연령별 공식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고, 바르셀로나 구단은 2015년 1월과 7월 이적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45만 스위스프랑(5억 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바르셀로나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바르셀로나 축구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망주들인 만큼 이적으로 볼 수 없다"며 CAS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7년 3월생인 백승호는 내년 3월이 되면 만 18세에 도달해 공식경기 출전 금지 징계가 해제된다. 1998년 1월생인 이승우와 1998년 4월생인 장결희는 각각 2016년 1월과 2016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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