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아파트의 최고낙찰가에 의한 공개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25일 국토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아파트 분양가격 실세화방안」 공청회에 이미 발표한 최고가격에 의한 자유응찰가격 제 이외에 평균 가격제와 제한적인 자유 응찰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평균 가격제란 모든 당첨자의 응찰가격을 평균, 분양가격으로 삼는 것이고 제한적인 자유 응찰제란 응찰상한선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응찰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아파트를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최고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분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주택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