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찰제 앞서 평균 가격제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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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아파트의 최고낙찰가에 의한 공개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25일 국토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아파트 분양가격 실세화방안」 공청회에 이미 발표한 최고가격에 의한 자유응찰가격 제 이외에 평균 가격제와 제한적인 자유 응찰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평균 가격제란 모든 당첨자의 응찰가격을 평균, 분양가격으로 삼는 것이고 제한적인 자유 응찰제란 응찰상한선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응찰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아파트를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최고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분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주택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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