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안전법 국회 통과 환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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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논평을 내고 "깊은 감사와 함께 적극적으로환영한다"고 밝혔다. 처음 환자안전법 제정논의를 시작한지 4년 7개월 만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다"며 "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환자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 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가 유발되거나 같은 오류의 재발방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투약하면서 사망하자 사소한 투약오류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동안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청원운동,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등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11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에는 ▲복지부 환자안전 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복지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준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개발·공유하면서 환자 안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주체를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를 포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병원계의 반대로 법안 살효성 담보수단으로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나 환자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은 국가차원의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소 미흡한 점은 법률시행후 신속한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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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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