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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미끼 거액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은평구 신길동사무소 서기보 성기학씨(33·서울신길동293의8)를 사기및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자년9월 김영자씨(55·서울불광동426의2)에게 김씨의 남편 방태복씨(60)소유인 불광동426의1 대지87평, 건평70평짜리 무허가건물을 서울신탁은행 W노량진지점에 담보로 맡기고 8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1천7백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성씨는 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준다며 교제비조로 2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3천2백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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