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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파트 입찰 분양제|서울 투기지역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6일 하오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서울 일부지역의 민영 아파트 분양가격을 실세화, 최고 응찰가격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분양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김종호 건설부장관은 발표 회견을 통해 서울의 일부지역은 최근 아파트 투기가 심하게 일어난 지역(개포·압구정·가락·고덕)을 말하며 이들 지역의 민영아파트 가운데 85평방m(25·7평)초과 아파트를 각 건설업체가 동·호별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분양케 하고 그 효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실시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설 3면>
김 장관은 정부의 행정지도 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은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해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 집 없는 서민의 임대주택을 짓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채권 상환기간은 20년, 금리는 2%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시대상지역 선정과 시행시기,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은 실무위원회가 구체안을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에 시행할 것을 검토했던 토지거래 허가제는 우선 행정조치로 대응해본 뒤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보류했다.
이밖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투기조사강화=정부관계부처 직원으로 투기 합동조사반과 세무 조사반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해 전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 투기를 미연에 방지한다.
◇특정지역고시=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역선정 및 실시시기를 결정한다.
◇복덕방 허가제=부동산 소개업을 신고제에서 단계적으로 허가제로 바꾼다.
허가제실시 대상지역과 시기, 자격요건 등은 25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소개 영업법을 개정, 확정한다.
◇인감증명=인감 증명법 시행령을 고쳐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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