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각에 쓰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모아 배달한 퀵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각종 물품을 배송한 혐의(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퀵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43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5000여회에 걸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국의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송출책 등에게 전달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입사지원이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를 준비하게 한 후 김씨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김씨는 전국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서울지사에 모았다. 이렇게 수집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분류한 뒤 국내 8개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배송 1건 당 5만~15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김씨 등이 배송한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전국에 5개 지사가 있고 전화회선만 1500개를 갖춘 대형 퀵서비스 업체다.
경찰관계자는 “배송된 대포통장 중 범행에 이용된 건 확인된 것만 12건이고 피해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배달건수가 5000여건에 달했던만큼 총 피해액수는 500억원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퀵서비스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