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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5000개 배달한 퀵서비스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각에 쓰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모아 배달한 퀵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각종 물품을 배송한 혐의(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퀵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43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5000여회에 걸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국의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송출책 등에게 전달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입사지원이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를 준비하게 한 후 김씨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김씨는 전국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서울지사에 모았다. 이렇게 수집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분류한 뒤 국내 8개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배송 1건 당 5만~15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김씨 등이 배송한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전국에 5개 지사가 있고 전화회선만 1500개를 갖춘 대형 퀵서비스 업체다.

경찰관계자는 “배송된 대포통장 중 범행에 이용된 건 확인된 것만 12건이고 피해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배달건수가 5000여건에 달했던만큼 총 피해액수는 500억원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퀵서비스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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