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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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제주국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물품 구매한도 상향 방침에 대해 제주시내 기존 상권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 도심상권살리기 상가연합회 추진위(위원장 양승석)와 쇼핑아울렛 철회쟁취 범상인비상대책위(공동대표 이정생 등 3명)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구입한도를 현행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키로 한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센터는 물품구매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용연령 제한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면세점만 이용하게 돼 그만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시위와 국회 항의 방문 등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3년 말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문을 연 내국인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액 1169억원, 순수익 311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제주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한 번 이용때 미화 300달러(35만원) 이하의 금액한도 내에서 물품을 살 수 있고, 연간 이용횟수도 4회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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