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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당한 일본의 모방상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ET』의 캐릭터 상품을 허가 없이 만들어 판 일본의 2개 완구제조회사가 고소를 당했다.
『ET』영화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의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사는 2일『ET』인형 등을 복제해서 팔아온 동경시내 2개 완구회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일본현지법률대행사를 통해 경시청에 정식 고소를 제기.
현재 일본에는『ET』상품·인형·T셔츠·문방구·퍼즐·열쇠고리 등 수십 종이 나와있는데 백화점 등에서는 정식으로 미국에서 수입, 개당2천5백∼4천5백엔에 팔고 있으나 해적관인형 등은 슈퍼마키트·노점 등에서 1천∼2천엔에 날개돋친 듯 팔려 그동안 수입업자들이 큰 불평을 해왔다. 【동경=신성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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