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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 대상자 자료 검증 거친 것처럼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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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말부터 군 내부에서 파동을 일으킨 장성 진급심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진급비리의 실무 주역으로 기소된 전 육군본부 인사관리처장 이병택 준장과 진급계장 차동명 중령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진급심사 과정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를 은폐.파기한 부분과 진급 대상자 17명에 대한 정보기관 자료를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것처럼 만들어 심사위에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인사자료 변형 등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준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진급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사검증위원회 소속 육본 인사검증위원회 주정 중령과 장동성 대령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1일 '음주운전 전력자인 부적격자가 장군으로 진급했다'는 괴문서가 국방부 인근 군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군 검찰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본부에 대해 창군 이래 첫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사실상 사표에 해당되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는 등의 진통이 있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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