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집턴 두 피고인 징역10∼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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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5일 이·장사건의 장영자피고인(38)집에 들어가 금품을 턴 김용철(42)·오종식(30)등 두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등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주범 김피고인에게 징역10년에 보호감호7년을, 오피고인에겐 징역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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