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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건 등 6건 군 과거사 규명 1차대상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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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벌어졌던 12.12 사건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6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또 ▶80년 당시 신군부의 이른바 '불교계 정화' 사건인 10.27 법난▶언론인 강제 해직.언론 통폐합 사건▶5, 6공의 민간인 사찰▶'서준식 간첩사건' 등 재일동포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2차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과거사 규명에 성역은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신군부 핵심 세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 6공 핵심도 조사할 수 있음을 공개했다. 1차 조사 대상에는 또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 징집.학원 녹화 사건, 실미도 사건도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신군부 집권에 반대해 불이익을 받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공로로 표창받았던 군 인사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명예 회복과 포상 치탈을 요구키로 했다. 5.18 당시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렸던 지휘 계통도 확인키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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