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석요구 봉함우편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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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피의자나 고소인·참고인등 사건관재인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를 우편엽서대신 새해부터 봉함우편으로 발송키로 했다.
이는 현재 출석요구서에 죄명이 기재돼있어 그 내용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짐으로써 개인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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