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후 정까지 통한 뒤 『처녀 아니다』 결혼식장 안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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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경기도 부천 경찰서는 29일 김환식씨 (26·서적 외판원·수원시 율전동 104)를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우연히 알게 된 조모 양 (27)에게 결혼 하자며 2회에 걸쳐 정을 통한 뒤 지난 25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청첩장까지 돌리고도 결혼날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조양과 조양 측 친척들이 김씨를 경찰에 고소.
김씨는 경찰에서 『조양이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진술. 【부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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