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어업허가 없는 어선 몰수·폐선 처리 추진"…불법조업 강력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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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양국이 서해 5도 지역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어업 허가가 없는 어선을 몰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18일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제6차 회의에서 한ㆍ중 양국이 불법조업 어선 단속강화 조치 추진의사를 확인했다”며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양무어선)의 몰수ㆍ폐선 처리 요구에 대해 중국도 호응해 관련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어업분야 협력이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포함되며 한층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한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수산물 남획이 반복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우리 측은 중국에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 문제 ▶불법조업의 대형화ㆍ조직화 문제 ▶무허가ㆍ영해침범ㆍ폭력저항 위반 어선 처리 문제 ▶동해상의 불법조업 및 피항문제 등을 제기하며 우리 어민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당 수역에 대한 단속선을 늘려 고정배치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와 달리 우리정부에 의해 단속ㆍ처벌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3년간 한국수역 입어신청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양국은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의 몰수ㆍ폐선 처리 추진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당ㆍ정 협의를 통해 결정된 불법어선의 몰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중국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국이 내놓은 불법조업 대처 조치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그동안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지역에서 중국어선의 수산물 남획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협의해 왔지만 중국 무허가 어선의 폭력저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해당조치는 향후 한·중 어업협정 개정을 통해 명문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12월 9일~15일)된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를 연 1회에서 2, 3회로 늘리고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교차승선을 늘리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14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내년 7차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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