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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인혁당·김대중 사건 관련자 등 48명 형 집행 정지로 석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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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광주사태·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제5 공화국 출범 이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관련자 43명을 24일 형 집행 정지로 석방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일반 수형자 l천1백58명도 특별 가석방 및 가 퇴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설 2면>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48명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김대중·이문영(55 ·전 고대교수)씨 등 8명 ▲광주사태 관련 정동년씨(39·전 전남대 4년)등 12명 ▲인혁당 사건 관련 전창일씨(61·전 극동 건설사원) 등 7명 ▲전민련 사건 관련 윤성구씨(21·전 서울대 수학과 3년)등 6명 ▲계엄법 위반 전태삼씨(32·전 청계 피복 노조 지부장) 등 15명 등이다.
특히 이들 중 김대중씨는 23일 석방되어 미국으로 떠났다.
이번 조치로 제 5공화국 출범 이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관련자들은 한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풀려났다고 정부 대변인 이진희 문공 장관이 밝혔다. 일반 수형자에 대한 특별 가석방에는 일반 무기 수형자 1명,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25명이 포함돼 있다.
이 문공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구시대 잔재를 일소하고 민족 단합을 이룩하려는 전두환 대통령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결단이며 민주 복지국가와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제5공화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형 집행 정지 등 석방은전을 받은 수형자들은 민주 복지국가 건설 및 민족화합의 전국민적 대열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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