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에 리베이트까지, 공보의 맞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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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는가 하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도 망설임 없이 챙겼다. 스스로 허위 출장서를 만들고 결제를 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공중보건의의 실상이다. 국민권익위가 17일 발표한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관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동안 저지른 비위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공중보건의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배치 기관마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했다.

모 의료원 대위A씨(3호봉)의 경우, 정상적으로 한 해 4700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항목을 넣어 실제 8386만원을 받아 챙겼을 정도다.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빼돌리는 것은 예사였다. 이를 관리해야 할 배치기관은 도리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급을 주거나, 당직수당을 현금으로 바꿔 격려금조로 주기까지 했다.

A군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는 모두 15명. 이들은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뒤 스스로 자신의 서류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약 20만원씩 출장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출장비는 공적목적에 대한 수고비가 아닌, 이들에겐 그저 ‘눈 먼 돈’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7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보의도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명위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도매상에게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공보의도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법령을 위반하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며 ‘용돈 벌이’를 하거나, 치과 치료 후 받은 돈 1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보의도 적발됐다. .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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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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