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 0순위 폐지|정부 예금 9개월을 1순위로…층별 값 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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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민간 아파트의 청약 제도를 개선, 23일부터 0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청약예금 가입 후 9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1순위, 3개월경과자에게 2순위를 주기로 했다. 모 민간 아파트의 층별 가격을 차등화하며 현재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돼있는 지정업체의 주택 분양시기를 공정 10% 이후에 분양하며 분양 후 1년 이내에 입주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률적으로 6개월로 돼있는 국민주택 전매 금지 기간을 서울과 투기예상 지역에 한해 2년으로 연장하고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 최소 2년 이상 집을 소유하지 않고 나이도 24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분양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지역별·층별 가격도 크게 차를 주며 입주 자에게 전매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동시에 분양 계약서는 전매금지 기간동안 주공과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 주체에게 보관시키기로 했다.
주택경기 실무대책 위원회가 22일 확정 발표한 주택투기 억제 대책에 따르면 이번 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아파트 0순위 제도는 관계 부처간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기회에 단만 없애기로 했으며, 우선 가입 후 3개월이면 취득하게 되는 1순위를 가입 후 9개월, 가입과 동시에 취득하게되는 2순위는 3개월 이상 자로 기간을 연장하되 0순위 폐지 후의 공급질서 유지방안은 곧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0순위인 사람은 일정기간 기득권을 인정,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기타 기 가입자도 가입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0순위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청약예금 제도를 주택저축 제도로 바꿔 저축을 많이 한 사람부터 순위를 정하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0순위 자는 모두 4천5백여 명이고 주택청약 예금 가입자 총수는 3만9천7백8명이다. 민간 아파트의 층별 차등화는 좋은 위치의 아파트는 평균가보다 비싸게, 비 인기 층의 아파트는 싸게 매겨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나 역시 구체적인 가격 비율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업체 (우량업체)의 공정 10% 이후 분양은 업자들이 대지만 마련, 착공과 동시 분양함으로써 입주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기간 사이에 투기가 일어 이를 막자는 뜻인데 등록업체는 종전대로 공정 20%가 넘은 뒤에 분양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의 전매 금지기간 2년은 서울과 투기 예상지역에만 적용하되 아직까지 주공이 입주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우선 1년으로 단축,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층별·지역별 가격차도 최저와 최고 가격을 20%이상 나게 하기로 했다.
복덕방 허가제는 현재 내무부가 소개 영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며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 중 나머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분양제도 개선 등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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