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주택공급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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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채권입찰제, 공영 개발, 원가연동제 등 갖가지 규제가 동원됐다. 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팔아 단기간에 차익을 챙기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 최장 10년간 못 판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지방은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 계약일로부터 수도권 5년, 기타 지역 3년인 전매 제한이 수도권 10년, 기타 지역 5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이 걸려 쉽게 비과세 요건(2~3년 거주)을 맞출 수 있는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이라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 5년, 기타 지역 3년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불가피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지방 이전.이민.이혼.경매 등의 경우는 주택공사가 적정 가격에 사줄 수 있도록 했다.

◆ 분양가 간접 규제=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 25.7평 이하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339만원)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 주변 지역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상을 막는 효과를 내도록 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25.7평 이하 표준건축비와 별도로 다소 높게 책정된다. 그러나 민간 택지에서는 민간업체가 지금처럼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재개발을 비롯해 주택.오피스 빌딩.상가 등의 신축, 재건축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비용의 30%까지 부담시키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학교.상하수도.공원.녹지.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만드는데 쓰인다.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의 경우 별도의 부담금을 내는 개발부담금제도 내년 부활한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돈을 내는 만큼 기반시설 편익을 누리므로 실질 부담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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