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노상 다툼 벌이다 다쳤는데 보험금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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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Q : 30대 회사원이다. 승용차를 운전하다 끼어들기 문제로 화물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도로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끝에 화물차 운전자가 내 배와 얼굴을 때려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도 그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상해보험 의료비를 청구하려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A : 먼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 어떤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해당 상해보험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보험에 든 사람이 자해를 했거나 자살을 기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 그리고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폭력행위라도 형법상 정당방위이거나 긴급히 피난해야 할 상황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에 근거해 보험사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긴 했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때렸다면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폭력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거나(미필적 고의에 따라), 상대를 다치게 하기 위해 고의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로 제한해야 한다. 결국 상대방의 폭력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을 때, 그리고 정당방위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상대방이 나를 때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만큼 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위 사례도 승용차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때린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운전 중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지곤 한다. 피해를 본 뒤 보험금을 받는 것은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은 것이므로 무엇보다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문의: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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