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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0여일 전에 연말 결산에 관한 기사를 실었더니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제 혜택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절세 노력이다.
연말 보너스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떼어 나가지만 그래도 잘 연구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알자는 것이었다.
정부가 오너드라이버인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면서도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이 왜 일반 기업체 근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는 불평도 꽤 많았다.
재무부는 이번 6개 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몹시 고심 한 듯 하다. 공무원 차량 유지비에 과세하자니 오히려 운전사를 두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예산이 더욱 축날 것이고 기업체 종사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주자니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지 모르고 또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골프장 맴버십은 사고 파는 값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세 과세가 연기되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과세기법을 창안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큰 덕을 본 납세자는 6대 도시 이외의 지방 국민학교 교사들이다. 지금까지 육성회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 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미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호봉을 적게 주는 대신 비과세 되는 연구 보조비를 늘림으로써 퇴직금을 조금 밖에 안주겠다는 나쁜 심보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문제라고 관계 당국은 걱정이다.
섬유 근대화 기금 등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을 비과세 하느냐의 여부도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기업이 탈세할 소지가 많다는 측과 본래의 목적 수행을 필요하다는 측의 의견이 엇갈려 매듭을 짓지 못했다. <최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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