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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같은장소서 사업하면 상속세 경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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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6개 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주휴일 수당등 복지후 생적성격의 급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경우엔 부가세를 덜 물리기로 했다. 또 3대이상 계속해 산집의 상속세도 대폭줄이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7%(취득가격)의 기초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모 내년부터 발행되는 올림픽북권 당첨금은 현행 주택복권파 같이 15% 분리과세키로 했다. 이에따라 1억원짜리 올림픽복권에 당첨됐을 경우 소득세 15%와 방위세(소득세의 20%) 를 합쳐 1천8백만원의 세금을 물고 나머지 8천2백만원을 타게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특별소득세 부문에서는 경유의 탄력세울을 현행 7%에서 9% (기본세율 10%) 로 인상하고 휘발유는 1백30%에서 1백%(기본세율 1백%)로 내리며 현재 특소세가 붙지않는·프로판가스는 10%(기본세율10%)를 붙이기로 했다.
석산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내년초 가격조정 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에어컨에 대한 특소세 40%는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으나 온풍기 및 전기주전자는 면세키로 했다(현행 40%).지금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전기담요나 사우나 스토브등은 28%의 특소세율을 새로 부과키로 했다.
한편 승용자동차는 현재배기량이 1천5백 cc이하 소형인 경우 10·5% 1천5백∼2천cc 중형인 경우 14%인 탄력세율을 각각 l5%, 20%의 기본세율로 환원할 방침이었으나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짓지 못했다.
6개 세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교원의 연구보조비=6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이의의 국민학교 교원과 창원기능대학 교수가 국가나 학교재단으로 부터 받는 연구보조는 월급의 20% 범위안에서 비과세한다. 월급은 보너스를 제외한 정기적인 급여를 말한다.
▲연구기관 총사원의 연구활동비=한국개발연구원·교육개발연구원등 17개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급의 20% 한도 안에서 비과세한다.
▲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신실) =근로복지기금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짐없는 근로자가 이 기금으로부터 15평이내의 주택취득 보조금을 지급 받을때도 증여세를 대지않는다 (비과세 보조금을 주택취득가격의 5%한도안 에서만 인정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액=3대 이상 대물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상속 공제액(6천만원한도) 에 90%까지 추가 공제된다.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할 매도 마찬가지다.
동거봉양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하며 부모봉양중 배우자의필병·업무·취학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질때는 상속자나 그 배우자중 l인은 부모와 같이 있어야 이 혜택을 받는다.
1억윈짜리 집을 물려받았을 경우 6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4천만원의90%(3천6백만원)는 소득공제되므로 결국 나머지 4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된다.
▲휴일수당 및 생리수당=주 휴일이나 생리휴가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통상월급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도 비과세한다.
▲농가부업=비과세 범의를 확대, 젖소는 20마리에서 30마리이하로, 일반소는 20마리에서 30마리로, 돼지·면양등은 1백마리에서 1백50마리로. 닭·토끼·오리는 1천마리에서 3천마리로 늘렸다.
▲부동산 양도비용공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 l월부터는 부동산 취득가격(미등기 보류분은 제외)의 7%, 기타자산 및 미등기자산은 취득가격의 1%까지 공제해택을 받게된다.
▲법인세 미납부가산율 인하=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금액에 미달된 세금을 냈을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연25·6%에서 18· 3%로 인하했다.
▲업무용 부동산 특별부가세 면제=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토지·건물·기계장치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먼저 양도하고 다음에 취득한 때에는 양도일로 부터 3년안에 취득해야 혜택을 받는다.
▲신축 주택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타년5월18일부터 83년6윌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5%를 적용하나 83년7월l일부터 84년6월30일까지 취득한것은 부동산경기와 관련해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모법 (양도소득세법) 에는 이 기간중 국민 주택은5%, 기타 주택은 20%까지 적용키로 되어있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시한연장=에너지절약 시설이나 공해방지 시설및 대기업이 계열화된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설비투자의 경우 83년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86년말까지로 연장했다. 광산보안시설로 내년부터는 이혜택을 받게된다.
▲대도시 공장이복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내년l월부터 대도시 공장 영도기간을 현맹 l년에서2년으로 연장한다.
▲상속세연부연납=지금까지는 상속세 납부세액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
▲5년이상 계속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혜택=한 장소에서 음식·숙박등 현금 취급업총중 5년이상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을 일반업소보다 50%경감 혜택을 준다.
예컨대 일반업소가 내야할 부가세가 20%(전년대비)늘어났을 경우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는 이의 50%인 10%만 늘어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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