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 피고|병보석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규광피고인(57·전한국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구속 2백13일만에 대법원에서 보석이 결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17일 이피고인의 변호인 정명래변호사가 낸 보석신청을 『이유있다』고 보석을 결정하고 보석금 5백만원에 주거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5월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후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장고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