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법은 국회법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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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 동안 여야간 논란대상이 돼온 금융실명거래법안은 14일 법사위에서 동일 티킷으로 회부된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이 국회법절차에 맞지 않게 발의 된 것이라는 민한의원들의 주장에 밀려 통과직전에 일단 심사 보류.
민한당의 육?상·이관형·박병일·김영준 의원 등은 예산부 예법안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회법74조에 의한 의원30인 이상의 발의로 하지 않고 50조에 따른 위원회발의로 재무위가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므로 하자있는 의안이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민정당의 이양우·이치호 의원 등은 위원회 발의제도는 우리 국회가 개원된 이래 관행으로 해온 것이며,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법사위가 「상원」 도 아닌데 다른 상위 통과의안을 어떻게 거부 할 수 있느냐고 맞서 법률논쟁을 전개.
결국 법사위는 정회 끝에 여야간 이견 조정이 될 때까지 이 2개 법안 심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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