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집짓는 기간 경비를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내년부터 새로 마련된 표준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을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최근 도시형·농촌형등 50종의 주택표준설계도안을 마련, 내년부터 표준설계도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안이 공고를 거쳐 각시도에 시달되는 내년봄부터는 새 표준설계도 활용이 가능하게된다. 새로 마련된 표준설계도는 기왕에 작성한 것들이 그동안 생활환경의 변화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않던 점을 새로 개선한 것.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설계비가 안들 뿐더러 자재의 규격화로 건설비도 절감할 수 있고 건축허가절차가 간소화돼 여러모로 잇점이 있다. 당국은 표준설계도 보급과 함께 까다롭던 설계변경절차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쉽게 할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용법>
새로 마련된 표준설계도는 농촌형 16∼25평형 6종, 도시형으로 단독주택, 14∼25평형 24종, 연립주택10∼25평형 20종등 모두 50가지다. 표준설계도는 내년 3월께면 시군등 각지방의 허가관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용방법도 간편하다. 새로 집을 짓고자하는 사람은 우선, 허가관청에 비치된 설계도중 알맞은 것을 골라 설계도의 청사진을 뜬다.
다음은 설계도를 대지에 맞춰, 배치도를 작성하는 일.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배치도를 기타건축허가서류와 함께 제출해 허가가 나면 곧 집을 짓기 시작하면 된다.
표준설계도라해도 지금까지는 다시 실계변경을 하려면 건축사에게 의뢰해야하는등 절차가 까다로왔다. 70년이후 도시형 94종, 농촌형 58종등 l백52종의 표준설계도가 보급돼왔지만, 사용이 부진했던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붕구조 ▲난방방식 ▲단열재료 ▲조적재료 ▲기본구조의 변경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신고만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밖에 조명기구·창호규격·실내마감재료·대문의 위치등은 신고없이 취향에 알맞게 임의변경 할 수 있다.

<활용 이점>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우선 건축에 따른 설계비가 엾어진다. 설계비는 건축면적과 건축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민주택규모인 25·7평형인 경우 38만원에서 45만원정도가 든다. 건축비의 평균 6%정도가 절감되는 셈이다.
표준설계도는 기준척도를 적용, 설계돼있다. 예컨대 방의 크기라면 3m, 3·3m, 3·6m 로 말하자면 규격화돼 있다는것. 설계의 규격화는 건축재료의 규격화를 유도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함으로써 그만큼 건축비의 절감을 가져온다.
일반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길경우, 건축비가 달리면 품질이 불량한 자재를 쓰도록 설계를 조정해주는 폐단도 간혹 있다. 그러나 표준설계도는 필요한 자재의 내용과 양을 명시, 설계도대로 따르면 불량주택을 지을 염려가 없다. 이밖에 설계도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건축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설계에 따른 시간(약l주일)도 단축할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주택설계>
주택설계50종의 표준설계주택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 소개한다.

<농촌형>
농촌형표준설계도는 16평2종, 18평·20평·21평·25평등 6종으로, <그림(우)상>은 이 가운데 20평형. 화장실과 부엌용 실내에 두어 편리한 집안생활을 할수있게 만든 것이 특징.
거실을 크게 해 이웃간에 왕래가 많은 농촌에서 행사 때 넓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큰방은 미닫이문으로 개폐가 가능하게 했으며 난방방식도 농촌실정에 맞게 아궁이식을 택했다. 벽체는 조적조로 흙벽돌이나 시멘트벽돌을 쌓아 지으면 된다.

<연립주택>
도시에서는 부족한 택지난으로 집단형주택의 수요가 큰만큼, 새로 마련된 주택표준설계도에는 연립주택설계도를 전체의 40%인 20종으로 크게 늘렸다.<그림(좌)>는 방3, 거실, 주방식의 전체면적 21·3평형 계단식 3층 연립주택이다.
살림살이가 많은 경우에 대비, 안방에는 벽장을 마련했다. 복도를 가급적 줄여 거실을 확대함으로써 생활공간을 넓혔다. 규격화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 것이므로 조립식건축도 가능하다. 지붕은 합장형 박공(패기)식으로 건축비를 절감할수있게 설계됐다.

<단독주택>
국민주택규모로는 가장 큰 25평형이다<그림(하)>. 방이 4개로 식구가 많은 가족에 알맞게 설계된것.
전체국민의 50%가 난방방식으로 연탄을 원함에 따라, 연탄보일러를 쓰도록 설계했으나, 유류로 바꿀수도 있다.
농촌형이나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2중벽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충분한 단열재를 집어넣도록 했고, 창문도 모두 2중창으로 에너지절약에 설계의 초점을 맞췄다. 필요한 경우 지하실을 설치해도 된다.
표준설계도대로 집을 짓더라도 건축비는 쓰이는 자재에 따라 다르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 드는 비용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당국이 마련한 표준설계도에는 필요한 건축자재량과 품이 설계도마다 계산돼있다. 따라서 그때그때 건자재값이나 노임을 여기에 대입하면 건축비를 쉽게 산출할 수가 있다.
건축비의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대한건축사협회가 시산한 것을 보면 25평형 주택의 경우 평당 52만원. 그러나 이것은 기초공사등 순수공사비만 셈한 것이고 여기에 난방·전기·상하수도·대문공사등을 합하면 평당 60만원은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도 지역의 용도에 따라 허가기준이 다르다. 현재 서울의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최고 50%. 50평의 땅이 있다면 25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장성효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