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로 입원해 32억원 타낸 병원 직원·환자

중앙일보

입력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대의 보험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5일 창원 A병원 이모(47) 행정실장을 비롯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병원 직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실장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산을 하다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로 1~2주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1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들은 허위 입원기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일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병원에 약사면허를 허위로 매달 대가를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58·여)씨 등 약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약사면허가 없으면서 빌린 면허를 내세워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이 병원 간호사 김모(35·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 병원을 포함해 경남지역 20여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김모(46·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절염 등을 구실삼아 허위로 2주 가까이 입원해 1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2억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 기간에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74차례에 걸쳐 1147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2억8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소유자 등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수사중이다. 이 병원은 몇년 전부터 경영난을 겪다 지난 7월 문을 닫았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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