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환전상 달러 살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새해부터 내국인도 국내 환전상을 통해 미국 달러화와 같은 외화를 살 수 있게 된다. 해외로 송금할 때 2000달러까지는 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는 외화·원화를 사고 파는 것 모두 가능했지만 내국인에게는 외화를 사는 것(원화를 파는 것)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외화·원화를 바꿀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되는 셈이다. 주로 밤이나 주말 등 은행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기준 전국에 총 1389곳이 영업 중이다.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등이다. 일정 기준의 사업장만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 할 수 있다. 환전상은 2009년 1424개를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이 몰리면서 올해 114곳이나 늘었다.

 또 환전상을 통해 외화나 원화를 사고 팔 때 2000달러 이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해외로 송금 때 2000달러까지는 은행에 신고·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000달러가 기준이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