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직원이 주민등록 고쳐|아파트 분양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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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강동경찰서는 6일 자신이 근무했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의 전입날자와 가구주를 고쳐 개포동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전풍납동동사무소직원 이희양씨(33·서울풍납동231의4) 를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1년2월28일 풍납동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중의 전입날자를 79년에서 77년으로, 가구주를 자신의 이름에서 어머니 이모씨로 고쳐 81년10월 주공아파트 15평형(분양가 1천2백만원)을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3년전 풍납동동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해오다 80년8월 정화조치로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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