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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지역 벌써 투기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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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여파=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면 지난해 9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신규 분양 후 1년간에 한해 제한했던 조치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분양권 전매 금지는 단기수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막아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의 중심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분양 후 아파트 소유권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경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가 어려워져 이번 서울 4차분양에서 나타난 도곡 주공과 같은 청약시장의 과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동시에 분양권 전매 금지가 부동산 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불러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분양권 전매는 전면 금지돼 오다가 1998년 외환위기로 내수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허용됐었다.

한편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됨으로써 비투기과열지구로 투자자들이 몰려들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일부 제한 조치 이후 비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것이 그 예로, 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비투기과열지구로 몰려 또 다른 거품과 과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포.파주 지역 반응=김포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계획적인 자족도시이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발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김포시 조성신 도시개발과장은 "신도시를 건설하면 소규모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 계획도시를 꾸밀 수 있다"며 "그러나 일산이나 분당 같은 기존 신도시들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교육.문화기능 확보 등 자족기능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지역의 일선 공무원들과 부동산 업계는 이미 교하면 야당리 인근 1백48만평 부지에 2008년까지 2만6천가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파주 신도시 개발은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주에서 태어나 여태껏 살아왔다는 주민 朴모(58)씨는 "이미 교하지구 개발 등으로 외지인이 몰려오기 시작한 터에 신도시까지 생기면 완전히 옛 모습을 잃게 된다"며 신도시 개발에 불만을 나타냈다.

◆신도시 투기 대책은=김포지역은 이미 신도시 후보지로 떠오르며 달아오르기 시작한 상태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풍무동 프라임빌 36평형의 경우 2주 전만 하더라도 분양권 웃돈이 5천만원선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7천만원까지 치솟았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김포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 매물이 없어 김포와 인접한 인천시 원당동 LG.풍림아파트의 분양권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입지가 유력한 파주 교하.운정지구는 공시지가(대지기준 평당 50만~60만원)보다 2~5배 가량 높은 1백만~2백50만원대로 실거래가가 형성됐으며 최근 들어 일주일에 2~3건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9일 신도시계획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거래가 크게 제한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용도별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54.45평▶상업지역 60.5평▶공업지역 2백평▶녹지지역 60.5평▶농지 3백평▶임야 6백5평 등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토지매매 계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혜경 전문기자,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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