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우박피해농가 영농자금 1년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농수산부는 올해 가뭄을 비롯해 태풍 및 우박피해 등 재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자금과 기타 외상대금 5백74억 원의 상환기간을 1년 연기해주기로 했다. 17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상환기간연장혜택을 받는 대상농가는 모두 12만2천2백64가구로▲영농자금이 4백70억 원▲비료·농약외상대금 78억 원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