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아줌마' 이달내 등록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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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일수 아줌마'처럼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채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은 사채업자.전주(錢主) 등 대부와 관련한 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부업 이자율은 최고 연 66%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법이 강화되면서 최근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전주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단체인 한국금융공제회가 발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서 고금리나 불법적인 채권추심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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