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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예결위 질의·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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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목요상 의원(민한) 질의=정부는 20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 자원과 신문·방송·영화 등 시설을 포함해 무기·탄약·토지·건물 등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원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무장관이 필요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대상인력과 대상물자 및 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을 불문하고 대상인력을 동원해 실제훈련이나 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훈련 때 훈련명령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물자의 제출에 응하지 않고 훈련 중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등 강제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바로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규정했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유신잔재를 청산하고 개혁의지 실현의 첫 단계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다만 경과조치로서 그 법 제2조, 5조에 근거해 발동한 비상조치의 효력을 관계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잠정 존속시키고있다.
그 후속조치가 바로 자원관리법인가.
잘 알다시피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때문에 국민의 신체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제한하는 인적·물적 자원동원에는 헌법 제35조에 의거해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즉 발동요건을 당연히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비상사태 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동원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제한적 규정을 두었었다.
더우기 보위법 5조에 의거한 특별조치령 제2조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해 긴절한 필요가 있는 때에만 동원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원관리법은 막연히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에』 법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체계상으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35조의 정신에드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김준성 부총리 답변=자원관리법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현행 자원관리규정을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종래의 규정에 의해 비상계획위원회 유지비로 1억 4백 80만원을 계상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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