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손해배상 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T가 피해자 100명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8월 2만8716명에 대해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또 유출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강모씨 등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KT가 다섯 달간 해킹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KT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바꿀 수 없는 중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종 텔레마케팅에 이용될 목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스팸 문자나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커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선고된 KT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한 개인정보 유출로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돼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KT는 2012년 7월 해커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해킹당해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냈지만 KT는 경찰이 이를 밝히기 전 까지 유출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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