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180일 이내만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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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납부일에서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간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과 납부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와 180일 이내 중 어느 쪽으로 범위를 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학교 부지 구입비의 일부를 내는 것이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240만원을 내야 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최초 분양 계약자가 분양가의 0.8%를 부담한다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시민들의 행정심판청구가 전국적으로 줄을 이었다. 서울시에만 해도 행정심판청구가 802건, 21억원 규모에 달했다.

시는 이 중 납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285건 9억5300만원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또는 10월 초 이후 분양된 아파트를 산 사람이 대상이다.

개인별로는 100만원에서 900만원대까지 환급받는다.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청 세무과에 환급 신청을 하면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3만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많은 지자체에서 그간 문의가 많이 왔다. 여느 행정심판에서처럼 상당수의 지자체가 서울시의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는 이의 신청자들에게 9월 초까지 개별통보해 구청에서 돌려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의해 사용처가 정해진 금액이라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납부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대다수의 납부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부담금을 돌려주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신준봉.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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