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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 주식이양 증여세 45억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우리나라 주요 재벌그룹의 경영권이 창업주로부터 2세로 넘어감에 따라 주식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액이 45억5천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국회 재무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개인별로는 현대의 정몽구씨가 20억8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진의 조양호씨의 6억5백만원, 동아그룹의 최원석씨 4억5천5백만원의 순으로 돼 있다. 이밖에 그룹별 2세들의 증여세 과세실적은 다음과 같다.
▲효성 조석래=3억2천5백만원 ▲강원산업 정문원=3억8천2백만원 ▲영풍광업 장철진=1억1천7백만원 ▲대농 박영일=1억9천4백만원 ▲삼성 이건희=1억8백만원▲대림 이준용=4천1백만윈 ▲미원 임창욱=5천2백만원 ▲조선공사 남궁호=5천2백만원 ▲삼부토건 조남욱=5천7백만원 ▲동부그룹 김준기=3천8백만원 ▲(주)삼호 조용시=4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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