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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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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무위>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민한)질의=반상회는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광장도 못되고 관의 홍보체 역할만 하는데 지방자치가 이뤄지면 필요없지 않겠는가.
▲이성일 의원(국민)질의=지방도로 1만3백km중 7.7% 만 포장돼 있다.
군수 등 공무원들이 특정인의 편의나 봐주는 행동은 의식개혁측면에서 없어야 한다.
▲이용택 의원(의정)질의=지방자치는 헌법에 따라서 언젠가는 실시돼야 할 것인데 언제나 완전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LNG충전소의 설립자유화로 물의을 빚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나면 귀찮아 전주들이 돈 없는 사람을 내세워 유사시 배상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하라.
호적과 주민등록, 지적과 등기부를 일원화하라.
▲노태우 내무장관 답변=명예퇴직제가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
지자제는 헌법부칙에 따라 실시될 것인 만큼 지방의회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정자립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자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지적과 등기, 호적과 주민등록의 일원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내무부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이를 협의하고 있는데 타 기관이 전통 등을 내세워 신중히 나오고 있어 답답할 정도다. 버스의 벽지노선을 늘리겠다.
▲안응모 치안본부장 답변=장영자 여인으로부터 50만원의 돈을 받은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액수와 관계없이 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유준상 의원(민한)질의=서울시 재정자립도 등을 놓고 서울시가 위증을 했다. 인권옹호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편하라.,
▲전병자 의원(민정)질의=지역개발촉진법 제정 용의는.
▲조병규 의원(국민)질의=특별지방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흡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장관 답변=불량화장실 1백20만동을 90년까지 위생변소로 바꾸겠다. 호적·특별지방관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흡수는 어렵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 중에서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양도소득세·전화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조종호 의원(민정)질의=농촌추택 개량때 농가부채가 엄청나다. 농촌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없는가. 새마을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조종익 의원(민한)질의=차량고장 표지판이 없어 사고가 많다. 이로 인해 12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안다.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금품받는 사례가 있다는데 출장비를 현실화하라. 내년부터 직할시도 국회에 나와 보고케 할 용의가 있나. 정책자문위에 여야 공히 참석케 할 의사는 없나.
▲염길정 의원(민정)질의=농어촌재해보장제도를 법정화할 용의는.
▲유인범 의원(민한)질의=고문사례가 많다는데 장관 직속으로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할 생각이 없는가.
▲김원기 의원(민한)질의=경찰계급 정년 단축을 재고하라. 수사·정보출신이 치안본부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박관용 의원(민한)질의=1백20만 낙도주민의 연료 확보대책은. 지방양여세제를 연구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노장관 답변=주택모양의 다양화에 노력하겠다. 52개소의 마을금고사고로 26억원이 보조됐다. 정책자문위는 당을 가리지 않고 위촉하겠다. 의료소방대원의 의료보험혜택은 어렵지만 노력해보겠다. 인권신고센터는 정부기구축소와 관련, 어렵다고 본다.

<재무위>
▲김태직 의원(민한) 질의=현재와 같은 6.28, 7. 3 및 은행 민영화 조치 등에서 연유되는 부의 집중현상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국정지표와는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가.
정책금융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소유은행 주식을 매각, 민영화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차제에 재벌들의 소유은행 주식과 은행부채를 상계처리하고 그 대신 은행주식을 일반 국민에게 매각해 국민이 참여하는 금융전업을 형성시킬 용의는.
실명제에 관해 △신규금융자산은 8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요구불가명예금은 83년 6월 30일까지 실명화하고 △가명 저축성예금과 채권은 만기도래일까지 가명을 허용하되 인출은 실명을 밝히는 경우에만 한하고 △상환일 또는 만기일 이후 1개월이상 인출하지 않거나 실명화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에 준한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민한당 당론이다. 이같은 방안을 정부는 받아들여 실명화 방안을 보완할 용의가 없는가.
▲이자혜 의원(민정)질의=은행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할 경우의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은행업무의 다양화시책 추진방향과 제2금융권 업무와의 조화대책을 밝히라.
▲조병봉 의원(국민)질의=정부는 은행 소유 주식의 10% 상한선을 구상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9월의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 소유 주식을 매각할 때 기존 보유주식과 신주매입권을 합해 10%이상을 허용했다.
10%로 제한한다고 해놓고 10%를 초과 인정한 저의가 무엇인가.
실명화 조치에 대해 여당이 주식·채권까지 실명화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이 법을 완전히 폐기시키자는 직접적인 시사인 것이 틀림없으므로 정부는 집권 여당의 이같은 태도를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이다.
▲강경식 재무장관 답변=정부는 앞으로 은행민영화 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주주인 재벌들이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재벌 소유의 은행주식과 부채의 상계처리는 어렵다.
은행주 보유 상한선을 10%이하로 내리는 문제는 주인없는 은행을 만들 우려가 있어 은행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3, 4인의 대주주들이 집단 참여해 건전한 은행경영을 하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년간의 경과 후에도 대주주들이 은행주 상한선인 10%보다 많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지도로 상한선이상 소유주식을 처분토록 할 계획이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완규정을 만들어주면 정부는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은행민영화에 따른 경쟁 때문에 생기는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 설치하려는 신용관리기금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제1금융권에도 확대하겠다.

<건설위>
▲최수환 의원(민한)질의=그린벨트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풍치지역안의 조경면적을 재조정하라.
▲임방현 의원(민정)질의=건설부는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있어 국토의 이용관리에 책임을 지는 주무부서로서 서울시와 철저하고 긴밀한 감독협조체제를 제도화하라.
▲조주형 의원(민한)질의=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관영 건설차관 답변=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 없다.
일부 지역 아파트에 투기현상이 지난 6월 이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기발생요인을 분석해 학군조정·전매자금 출처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

<문공위>
▲신상우 의원(민한)질의=언론을 규격·획일화해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처를 더 깊게 한다. 듣기 싫은 얘기는 못쓰게 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월간중앙, 뿌리깊은 나무, 창작과 비평, 씨알의 소리를 복간시킬 계획은 없는가.
▲김춘수 의원(민정)질의=1백가지 종류에 달하는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가. 국풍을 내용을 개선해 별신굿이나 강릉 단오제 형식으로 계속하라.
▲강기필 의원(국민)질의=경쟁과 능률의 원리를 도입한 공영방송체체 개편이란 무슨 뜻인가.
▲임재정 의원(민한) 질의=현행 언론정책과 유신정권하의 언론정책이 어떻게 다른가.
공영방송에 경쟁체재를 도입하는 것은 KBS와 MBC를 서로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경쟁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냐.
▲이진의 문공장관 답변=강제로 언론을 핍박하거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민속경연대회는 앞으로 계속 하겠으며 국풍은 취지는 좋으나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어 계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신시절의 언론정책과 지금의 언론정책과의 차이는 유신하의 정책이 1인 장기집권과 관련돼 문제를 빚었다면 제5공화국의 정책은 특정정권의 연장·존립과 관련해 언론규제나 통제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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