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명기회 안준 해임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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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7일 『인사규정상 직원을 징계할때 2차례의 본인소환으로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밝히고 전한전직원 하계호씨(서울상봉2동130의17)등 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낸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차 소환에 불응했고 2차소환에도 불출석할것이 명백하므로 해임결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씨등 38명은 한전직원으로 근무하던 77년9월 사정당국의 감사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 옥상으로 연행된 상태에서 거래업자·수용가들로부터 금품수수행위를 적어내라는 강요를 받고 자술서를 쓴뒤 이 자술서를 근거로 권고사직 또는 파면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솟장에서 감사관들이 자술서내용이 신상이나 근무에 지장이 없고 회사의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시정하는 정책수립이 목적이라고 밝힌데다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꿇어앉힌채 가혹행위를 해서 차값·점심값·담배값등 1천5백원∼3천원씩의 금품수수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사위원회가 이들에대한 해임결의를 하면서 규정상 2차례의 본인소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1차 소환장을 보낸후 2차에는 불출석할것이 틀림없다고 판정, 소환조차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사위원회에 비위자 본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유리한 진술기회를 준다는것과 비위사실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수집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강제규정이며 1차 소환만하고 해임결의한 것은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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